사업장생활계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지 매립할 수 있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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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가. 매립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토사, 불연성폐기물, 가연성폐기물로 분리선별 후 가연성폐기물은 압축하여 지자체 위생매립장에 매립하였을 경우 법규정을 위반한 행위인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할 경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매립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선별한 후 압축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립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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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 [본문 인용]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 가(압축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매립장에 매립한 것이 위반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회신은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한다는 원칙과,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예외를 밝혔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7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