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재활용 관련 글
퇴비화 발효시설 설치 시 폐기물처리 신고와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또는 승인)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성토재로 쓸 폐주물사를 장기 보관할 때 폐기물 보관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성토현장에 중간가공폐기물을 당일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자가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폐기물
재활용 공정 중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4] 제1호 나목 4)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 공정 중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재활용시설 신설과 재활용 유형 변경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 순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 슬래그를 파쇄해 공정에 재투입하는 자가재활용도 재활용업 허가가 필요한지
자신의 사업장폐기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한 공정은 자가 재활용에 해당하므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슬래그를 위탁처리 하였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자가재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유독물 포장 공드럼을 진공흡입해 깨끗한 상태로 고철업체에 배출해도 되는지
유독물 등의 내용물이 잔류할 경우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처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