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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산을 담았던 말통을 회수해 재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산을 담았던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및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에 따라 적정 재활용을 완료 한 후 재사용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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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먹이와 퇴비로 같은 공정에서 재활용할 때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동일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농경지의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다면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재활용량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R-5-4 :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토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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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오니로 석산을 복구할 때 폐기물처리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배출한 폐기물을 R-7-4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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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재를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다른 재활용 방법은 없는지

그 외에 같은 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가능 유형에 따라 폐석재(51-14-02)는 R-1-1, R-2-1, R-4-2, R-7-1, R-7-2, R-7-3, R-7-4, R-7-6, R-10의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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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톤백을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려면 어떤 신고와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폐톤백(마대)을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7호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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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폐의류 매각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폐의류의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3호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업체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8호에 따라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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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찌꺼기를 건조·분쇄해 사료공장에 판매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귀사에서 배출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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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허가받은 보관시설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1호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6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제2호 다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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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법인을 분리할 때 부분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하신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분할할 경우 기존의 법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신규 법인은 양도받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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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처리 시간·처리량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3호의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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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정 일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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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을 자가소각·위탁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1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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