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재활용 관련 글
질산을 담았던 말통을 회수해 재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산을 담았던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및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에 따라 적정 재활용을 완료 한 후 재사용 하여야 합니다.
가축 먹이와 퇴비로 같은 공정에서 재활용할 때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동일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농경지의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다면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재활용량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R-5-4 :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토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무기성오니로 석산을 복구할 때 폐기물처리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배출한 폐기물을 R-7-4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폐석재를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다른 재활용 방법은 없는지
그 외에 같은 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가능 유형에 따라 폐석재(51-14-02)는 R-1-1, R-2-1, R-4-2, R-7-1, R-7-2, R-7-3, R-7-4, R-7-6, R-10의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톤백을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려면 어떤 신고와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폐톤백(마대)을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7호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폐의류 매각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폐의류의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3호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업체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8호에 따라
홍삼찌꺼기를 건조·분쇄해 사료공장에 판매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귀사에서 배출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허가받은 보관시설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1호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6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제2호 다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로 법인을 분리할 때 부분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하신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분할할 경우 기존의 법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신규 법인은 양도받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일처리 시간·처리량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3호의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공정 일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을 자가소각·위탁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1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