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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차 불합격 후 보완·재검사로 최종 합격하면 1차 불합격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신 시설은 1차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 보완 후 2차 검사를 받은 것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6호, 2013.6.3.) 제7조제5항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A·B 시설을 검사 위해 동시 가동한 경우도 제30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B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위하여 A, B시설을 동시에 가동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적합판정 받은 A시설만 가동했는데 합격판정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조업을 위해 기존에 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A)만 가동하였다면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인조대리석에서 알루미늄을 회수하는 재활용시설은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해당 재활용시설은 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시설로 보이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제3호 마목의 용해로에 해당합니다.
약 3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