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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크롬산 폐수를 지정폐기물과 폐수 중 어디로 위탁처리하는지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크롬산 폐수가 pH 2.0이하인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폐산(지정폐기물)인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폐산·폐알칼리 등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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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유리식각공정오니를 중화 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유리식각공정에서 발생한 무기성공정오니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소각 또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소각, 고형화 처분,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여러 지정폐기물을 하나의 보관표지판에 함께 표기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취급시 주의사항, 처리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보관표지판을 종류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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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운반업체가 같은 지정폐기물 A·B를 한 창고에 혼합 보관해도 되나요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기본적으로 액상·고상 폐기물 운반 차량이 구분되어 있고 폐산·폐알칼리와 같은 부식성폐기물이나 금속성 분진·분말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재활용시설을 단계적으로 증설할 때 허가·변경허가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에 재활용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마목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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