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 유리식각공정오니를 중화 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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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식각공정에서 발생한 무기성공정오니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소각 또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소각, 고형화 처분,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다만, 강산의 유리식각 잔재물이 포함된 무기성 공정오니는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폐산에 준하여 관리하고, 매립시설이나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질의
유리식각공정오니 매립 가능 여부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유리식각공정오니의 경우 지정폐기물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와 사업장폐기물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로 구분되어 있는데 ph가 ph1 또는 ph2인 강산일 경우 중화처리 없이 매립이 가능한지
2. 답변
유리식각공정에서 발생한 무기성공정오니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소각 또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소각, 고형화 처분,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다만, 강산의 유리식각 잔재물이 포함된 무기성 공정오니는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폐산에 준하여 관리하고, 매립시설이나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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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본문 인용]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4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