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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제연료유 제품 보관시설을 증설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보관시설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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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업체가 보관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관시설 구조·재질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제20조제3호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에 보관하여야 합니다(폐유리는 예외). 또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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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유기용제·폐유독물 용기를 처리한 후 빈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공정이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용기를 재활용 완료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재활용이 완료된 용기를 납품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공정이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용기가 아닌 용기와 함께 배출되는 폐유기용제, 폐유독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용기는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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