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관련 글
철근을 자를 때 나온 철근가루가 지정폐기물인지
해당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니 폐기물 분석을 통해 유해물질함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지 않고 폐산, 폐유기용제, 폐유 등 타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는 순수한 철 가루인 경우 고철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임.
폐유를 담아 반출한 용기를 회수해 다시 쓸 수 있는지
별도의 수리·수선이나 세척을 하지 않고, 성상 및 형태의 변화 없이 원형그대로 사업장에서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폐기물처리업체와 귀 사업장 간의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등에 빈용기를 반납·재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
원료가 조금 묻은 빈 용기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빈용기(폐드럼 등)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기름성분이 많은 폐수처리오니를 폐유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로 분류 됨. “오니”의 처리 기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를 참고하기 바람.
폐유 발생량이 월평균 50kg 이하로 줄면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해지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유 발생량이 월 평균 50킬로그램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의 정확한 보관기간과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나목 (6)의 규정에 따라 45일 또는 60일이 적용되며,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폐유, 폐산 등 다른 지정폐기물을 합한 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의 기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산정됩니다.
불산 드럼을 회수해 폐기할 때 수입판매자가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다. 폐용기 내부에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거나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변압기 폐절연유의 지정폐기물 분류와 PCB 성분분석을 변압기마다 해야 하는지
다. 폐변압기 폐절연유의 성분분석은 발생되는 폐변압기마다 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변압기에서 발생되는 폐절연유를 모아서 성분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폐공드럼에 잔량이 묻어 있으면 전체 무게로 배출량을 산정하는지
폐유기용제를 담았던 해당 용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포장형태가 다르면 별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폐산으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기용매와 혼합된 폐기물이라면 폐유기용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톤 미만 폐유는 승인 없이 1년간 보관 가능한지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간 3톤 미만의 폐유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 없이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폴리에틸렌·오일 혼합폐기물을 액상·고상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
폐기물의 성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은 액상, 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은 고상으로 구분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와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는 기타 성상으로 구분됩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86호, 2021.3.30.)] 귀하께서 질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