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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유기용제 저장탱크는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인지 소형용기인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유기용제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는 보관용기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9)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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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유조에 쌓인 폐유 슬러지를 액상으로 구분하는지 고상으로 구분하는지

폐기물의 성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은 액상, 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은 고상으로 구분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와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는 기타 성상으로 구분됩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86호, 2021.3.30.)] 따라서, 질의하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지하 매설 폐유 보관탱크에 방류벽 설치가 필요하고 높이는 얼마인지

보관탱크에 액상 폐유를 보관하는 경우 탱크 손상 등으로 인한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추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4호나목5)다)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유출방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탱크의 저장 용량 등을 고려하여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출방지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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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러 지정폐기물을 하나의 보관표지판에 함께 표기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취급시 주의사항, 처리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보관표지판을 종류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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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유가 남은 드럼통은 고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유 잔량이 남아있거나 오염된 빈 용기, 스크랩, 파렛트 등은 모두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로 분류되고 이를 영업 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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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용기를 분석해 기준 이하면 고철로 재활용해도 되나요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기관(지자체)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지정폐기물 총량이 100톤일 때 폐유 보관기간은 45일인가요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폐유를 최대 45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이면 지정폐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귀하의 사업장은 연간 폐유 배출량이 약 2톤이지만 연간 지정폐기물 총 배출량이 약 100톤이므로 폐유의 최대 보관기간은 45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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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다른 두 사업장의 폐유기용제를 한 탱크에 공동 보관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두 사업장이 공동으로 폐유기용제 저장탱크를 사용하게 되면 개개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얼마만큼 발생하여 언제 얼마만큼씩 각각 배출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질의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유독물인 폐유기용제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유독물질인 폐유기용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4호에 따라 할로겐족(04-01-00) 및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로 구분되고,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재생연료유로 재활용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R-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Sic 분말과 혼합된 폐유기용제를 분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폐유기용제는 R-3-2(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R-4-6(재생유기용제, 재생윤활유 등 석유정제물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폐유기용제를 정제해 재사용·판매하는 공정은 재활용 공정인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기용제를 정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125kg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기름 묻은 베어링은 고철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기계부품 중의 기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름성분이 묻은 채 배출되는 금속류의 기계부품에 함유된 폐유 함유량이 일정하지 않다면 고물상에서는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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