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관련 글
폐유기용제 저장탱크는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인지 소형용기인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유기용제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는 보관용기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9)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집유조에 쌓인 폐유 슬러지를 액상으로 구분하는지 고상으로 구분하는지
폐기물의 성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은 액상, 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은 고상으로 구분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와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는 기타 성상으로 구분됩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86호, 2021.3.30.)] 따라서, 질의하
지하 매설 폐유 보관탱크에 방류벽 설치가 필요하고 높이는 얼마인지
보관탱크에 액상 폐유를 보관하는 경우 탱크 손상 등으로 인한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추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4호나목5)다)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유출방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탱크의 저장 용량 등을 고려하여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출방지시설의
여러 지정폐기물을 하나의 보관표지판에 함께 표기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취급시 주의사항, 처리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보관표지판을 종류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폐유가 남은 드럼통은 고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유 잔량이 남아있거나 오염된 빈 용기, 스크랩, 파렛트 등은 모두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로 분류되고 이를 영업 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유기용제 용기를 분석해 기준 이하면 고철로 재활용해도 되나요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기관(지자체)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지정폐기물 총량이 100톤일 때 폐유 보관기간은 45일인가요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폐유를 최대 45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이면 지정폐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귀하의 사업장은 연간 폐유 배출량이 약 2톤이지만 연간 지정폐기물 총 배출량이 약 100톤이므로 폐유의 최대 보관기간은 45일로 판단됩니다.
법인이 다른 두 사업장의 폐유기용제를 한 탱크에 공동 보관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두 사업장이 공동으로 폐유기용제 저장탱크를 사용하게 되면 개개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얼마만큼 발생하여 언제 얼마만큼씩 각각 배출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질의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유독물인 폐유기용제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유독물질인 폐유기용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4호에 따라 할로겐족(04-01-00) 및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로 구분되고,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재생연료유로 재활용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R-
Sic 분말과 혼합된 폐유기용제를 분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폐유기용제는 R-3-2(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R-4-6(재생유기용제, 재생윤활유 등 석유정제물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폐유기용제를 정제해 재사용·판매하는 공정은 재활용 공정인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기용제를 정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125kg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묻은 베어링은 고철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기계부품 중의 기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름성분이 묻은 채 배출되는 금속류의 기계부품에 함유된 폐유 함유량이 일정하지 않다면 고물상에서는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