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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폐기물처리업 부지에 폐지·고철 처리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특별시·광역시 지역 1,000㎡이상, 시·군 지역 2,000㎡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되므로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리 신고의 사업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토작업 종료 후 신고증명서를 반납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반납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침출수의 수질 및 인근 지역의 지하수 등의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지난 후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
정제연료유 제품 보관시설을 증설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보관시설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철을 산소절단해 납품할 때 절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0㎡ 미만 신고자는 신고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대한 기준은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한 이후 설치할 수
고철을 재활용하는 신고자의 담장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9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보관하는 경우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담장 높이는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양 등을 고려하여 차폐가 가능한 높이로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유기성오니로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1일 5톤 미만으로 만든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철을 수작업 선별해 제철소에 판매하는 사업의 폐기물 인·허가 사항은 무엇인지
이 경우 같은 규칙 [별표 17]에 따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 등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활용시설의 경우 같은 표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량을 자기 차량으로 운반해 성토재로 써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라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의류를 수집운반해 수선업자에게 공급할 때 수집운반 신고도 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고 귀하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의류만을 수집·운반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축의 범위에 곤충이나 지렁이가 해당하는지
가축의 종류는 「축산법」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산을 담았던 말통을 회수해 재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산을 담았던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및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에 따라 적정 재활용을 완료 한 후 재사용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