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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염소화합물 용출농도를 초과한 재활용 물질을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R-4-2 유형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공한 물질의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가 250㎎/L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제품이 아닌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해당 물질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이 아닌 일반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 제품으로 판매할
R-7-1 유형에서 폐기물과 토사를 한 단씩 포설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에서 말하는 ‘혼합’이란 ‘뒤섞어서 한데 합함’을 뜻하므로 폐기물과 일반토사류 등을 한데 합하여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한 정제연료유를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지
같은 법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는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화력발전소 등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검토
폐석분토사를 탈수·건조 후 바로 써도 되는지 토사와 혼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는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토사류와 혼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량 거더를 깨지 않고 양식장 물막이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불량벽돌을 모래골재로 만들어 다시 벽돌 공정에 재투입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벽돌(51-24-00)은 요업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R-4-9 재활용 기준의 오염물질은 수처리제 함량과 방류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9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2)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처리·배출하는 방류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간기업 유기성오니를 위탁받아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류(51-01)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R-9-1)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화력발전소 분진 잔재물을 플라이애시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화력발전소 분진을 정제하고 남은 잔재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발전시설분진(51-05-03)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교체된 콘크리트받침목을 같은 현장의 노반 조성에 원형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콘크리트폐받침목(51-22-00)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1-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양호한 도로경계석을 같은 공사현장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
공사 중 발생한 도로경계석을 당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름 묻은 베어링은 고철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기계부품 중의 기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름성분이 묻은 채 배출되는 금속류의 기계부품에 함유된 폐유 함유량이 일정하지 않다면 고물상에서는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