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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질의회신

신고 용량을 초과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같은 법 제6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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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가축 먹이로 재활용해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재활용 유형은 R-5-2, R-5-4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의 R-5-2유형 재활용 기준의 단서 조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R-5-4)는 R-5-2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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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제품(아스콘 채움재)을 구매해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2호나목2)의 R-4-2 유형(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한 재활용 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제품에 해당하며, 도소매 업체가 상기 유형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부터 아스콘 채움재로 재활용한 제품을 구입하여 아스콘 업체에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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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신고자가 수집운반 신고를 추가할 때 사무실·차량을 중복 갖춰야 하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6호가목7)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거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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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신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로 정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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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영업하며 주변을 오염시킨 고물상의 처분 내역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2호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호에 해당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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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신고자가 재활용업자 대신 임시보관장소에 넘기면 위반인지

B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수집·운반하여야 함에도 A업체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고, A업체가 이를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수집·운반하였으므로, B업체는 폐기물을 재위탁하고, A업체는 폐기물 재위탁받은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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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을 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9호, 2017.6.27.)」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설치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단순히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반대 등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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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잔재물 재활용업체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전주, 태반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으나, 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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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임시보관장소가 건축법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은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처분시설)의 종류와 [별표 4]의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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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부지의 무신고 컨테이너를 신고용 사무실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시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무허가(미신고) 시설 등을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약 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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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폐기물만 처리할 때와 반입 처리할 때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여부는 어떻게 다른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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