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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신고자가 재활용 공정 없이 고철을 다른 신고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여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폐지·고철·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 사업장
신고자의 재활용시설로 10마력 이하 절단시설도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가목3)에 따라 절단시설은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10마력 이하의 절단시설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폐기물처리업 부지에 폐지·고철 처리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특별시·광역시 지역 1,000㎡이상, 시·군 지역 2,000㎡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되므로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리 신고의 사업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토작업 종료 후 신고증명서를 반납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반납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침출수의 수질 및 인근 지역의 지하수 등의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지난 후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
정제연료유 제품 보관시설을 증설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보관시설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철을 산소절단해 납품할 때 절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0㎡ 미만 신고자는 신고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대한 기준은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한 이후 설치할 수
고철을 재활용하는 신고자의 담장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9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보관하는 경우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담장 높이는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양 등을 고려하여 차폐가 가능한 높이로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유기성오니로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1일 5톤 미만으로 만든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철을 수작업 선별해 제철소에 판매하는 사업의 폐기물 인·허가 사항은 무엇인지
이 경우 같은 규칙 [별표 17]에 따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 등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활용시설의 경우 같은 표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량을 자기 차량으로 운반해 성토재로 써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라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의류를 수집운반해 수선업자에게 공급할 때 수집운반 신고도 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고 귀하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의류만을 수집·운반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