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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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구리도 배출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배출농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 제32조 제1 항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 등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적어도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제15조제1항의 적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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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건물에 있는 여러 회사가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C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 제를 받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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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를 전량 재이용·위탁처리하는 5종 사업장도 3종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세제곱미터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 4종 또는 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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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인 4종·5종 사업장도 3종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미만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제 4종 또는 제 5종 사업장은 같은 법시행규칙 별표 17의 종별사업장 구분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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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미만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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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화학실험실에서 미량의 중금속 시약을 쓰면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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