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가 면제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오염물질발생 및 배출량을 파악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 됨.
쓰지 않은 물질인데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도 자가측정 대상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배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농도로 배출될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
시운전 기간에 배출량이 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3종 사업장에서 4종 사업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시운전 기간중에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경우에는 100 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출량 증가로 사업장의 종류가 3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농산물을 세척·절단·살균하는 공정의 폐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동 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5)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 해당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포함된 폐수가 1일 최대 0.01㎥이상 배출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가 1일 최대 0.1㎥이상 배출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
원수인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이 나와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원폐수 또는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된 다면신고 서에 해당물질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만약 동 법 시행규칙 [별표 3] 의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 2에서 정한 적용기준이상으로 검출된 다면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됨을알려드림.
원폐수에서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도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 13의2 적용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 항에 따라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이상
설치제한 지역에서 세륜기 물을 전량 재이용하면 폐수배출시설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가 외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함.
세정·응축시설의 분무량과 폐수발생량 중 무엇으로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세정 ·응축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1㎥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설치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가 어려운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의연계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적용대상 지역 및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을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만 되어도 허가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 없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검출한계가 기준이 됨. 검출한계 이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폐수배출량이 늘면 어느 정도부터 변경허가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공동방지시설을 쓰는 업체의 폐수량이 30퍼센트 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공동방지시설에 유입처리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개 업체의 폐수발생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