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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홍삼찌꺼기를 건조·분쇄해 사료공장에 판매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귀사에서 배출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활용 수거함에 배출된 헌옷도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가정에서 사용하다 불필요하여 폐기물 배출장소(생활폐기물 분리배출장소, 헌옷 재활용 수거함 등)에 배출되는 헌옷(폐의류)은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재활용 유형 변경 없이 대상 폐기물만 추가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전선을 구리·합성수지로 단순분리해 재활용하면 어떤 폐기물처리업을 득해야 하는지
폐전선을 탈피한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허가받은 보관시설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1호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6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제2호 다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사와 재활용시설 소재지가 다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 시·도지사 등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인 B시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사료화시설로 허가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은 어느 재활용업에 해당하는지
폐기물 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과정 등을 거쳐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받아 재활용 과정을 거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인적분할로 법인을 분리할 때 부분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하신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분할할 경우 기존의 법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신규 법인은 양도받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변경 대상인지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의 변경과 관련이 없는 대기 등의 배출시설 등의 변경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변경대상이 아닙니다.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에 재활용 유형·방법을 기재하는 규정이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앞면의 전문처리분야에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뒷면의 변경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생연료유를 소성로·고온소각 외 다른 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제2호마목2)가)(3)(가)에 따라 재생연료유는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의 보조연료와 소각시설의 고온소각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2)가)(3)(나)에 의하여 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결과가 황 이외에도 납, 카드뮴 등 및 그 화합물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종합·중간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업체가 수집·운반차량을 공동 등록해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3) 단서 조항에 따라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