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지하연속벽(슬러리월)을 절단해 개인사유지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콘크리트(51-22-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레미콘 공시체를 아파트·공장 화단 조성용으로 반출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공단 내 화단 조성 등의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 반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폐축전지에서 나온 폐황산을 폐수처리장 pH 조절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인 폐황산(02-01-02)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수처리제나 유기탄소원, 응집제 등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9)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재활용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 관련 기준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납·구리가 검출된 폐우레탄 트랙(사업장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폴리우레탄류(51-03-04)는 R-1-1, R-2-1, R-3-3, R-4-4, R-8-1, R-8-2, R-9-1, R-9-3, R-10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시멘트 제조공정 분진을 시멘트와 혼합해 내화벽돌 등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시멘트제조공정분진(51-05-02)은 내화물, 요업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폐수처리오니를 부숙토 원료로 받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R-6-1)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교량 철거 EPS블록(폐발포합성수지)을 세척·단순수리해 경량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EPS블록은 연약지반, 교량, 옹벽의 뒷채움재 등의 경량성토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이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발포합성수지(51-03-06)를 세척 또는 단순 수리하여 연약지반의 경량성토재로 재사용하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폐발포합성수지를 단순 수리·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2-1)으로 재활용이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폐수처리오니를 부숙토 생산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R-6-1)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안녕하세요 인허가 서대리입니다.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뭔가 느낌은 알 것 같은데 조금 아리송 하셨죠?바로 정리들어가겠습니다.1. 한눈에 보는 정의배출시설계와 비(非)배출시설계는 '시설에서 나왔느냐'로 갈립니다. 아래 한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사항 총정리
환경기술인 교육 및 법적 근거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ㆍ진동관리법1. 환경기술인 교육 한눈에가. 3개 법 비교구분대기수질소음ㆍ진동교육 의무자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신규(최초)교육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
헷갈리는 환경기술인, 한 방에 정리!
환경기술인 보유 자격기준 및 법적 근거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ㆍ진동관리법1. 환경기술인 보유 자격기준가. 종별 자격기준종별대기대기환경보전법수질물환경보전법연간 발생량자격기준1일 폐수배출량자격기준1종80톤 이상대기환경기사 이상 1명 이상2,000㎥ 이상수질
폐수배출시설의 종류(상세 구분)
폐수배출시설의 종류를 업종별로 상세히 정리한 게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