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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마취제가 담긴 갈색 유리병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 기관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본사와 자회사 지정폐기물을 본사 이름으로 통합 배출해도 되는지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유기용제 용기를 분석해 기준 이하면 고철로 재활용해도 되나요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기관(지자체)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재활용 금지물질이 남은 폐드럼을 세척해 재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 금지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분업을 득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인 폐용기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량 거더를 깨지 않고 양식장 물막이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ABS 도금 불량품을 화학적으로 재생·회수해 재활용할 때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또는 중간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2 유형은 수리·수선·세척을 모두 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R-2의 경우,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수리·수선하거나 세척 행위를 통해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수리, 수선, 세척 등의 방법을 모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교량 철거 EPS블록(폐발포합성수지)을 세척·단순수리해 경량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EPS블록은 연약지반, 교량, 옹벽의 뒷채움재 등의 경량성토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이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발포합성수지(51-03-06)를 세척 또는 단순 수리하여 연약지반의 경량성토재로 재사용하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폐발포합성수지를 단순 수리·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2-1)으로 재활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