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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석분토사를 탈수·건조 후 바로 써도 되는지 토사와 혼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는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토사류와 혼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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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거더를 깨지 않고 양식장 물막이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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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벽돌을 모래골재로 만들어 다시 벽돌 공정에 재투입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벽돌(51-24-00)은 요업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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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9 재활용 기준의 오염물질은 수처리제 함량과 방류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9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2)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처리·배출하는 방류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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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유기성오니를 위탁받아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류(51-01)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R-9-1)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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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분진 잔재물을 플라이애시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화력발전소 분진을 정제하고 남은 잔재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발전시설분진(51-05-03)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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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된 콘크리트받침목을 같은 현장의 노반 조성에 원형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콘크리트폐받침목(51-22-00)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1-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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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양호한 도로경계석을 같은 공사현장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

공사 중 발생한 도로경계석을 당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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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묻은 베어링은 고철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기계부품 중의 기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름성분이 묻은 채 배출되는 금속류의 기계부품에 함유된 폐유 함유량이 일정하지 않다면 고물상에서는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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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용량을 초과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같은 법 제6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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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가축 먹이로 재활용해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재활용 유형은 R-5-2, R-5-4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의 R-5-2유형 재활용 기준의 단서 조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R-5-4)는 R-5-2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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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제품(아스콘 채움재)을 구매해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2호나목2)의 R-4-2 유형(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한 재활용 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제품에 해당하며, 도소매 업체가 상기 유형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부터 아스콘 채움재로 재활용한 제품을 구입하여 아스콘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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