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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바지락 패각을 단순가공해 토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굴, 바지락, 홍합 등을 박피하고 남은 패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패각(분류번호 51-17-04)로 관리하고 있으며, 폐패각을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토지개량제로 재활용이 가능합
음식물류 폐기물의 뼈조각을 골분으로 만들어 부산물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분리·선별한 뼈조각은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51-38-02)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비료로 재활용(R-5-1) 할 수 있습니다.
폐유기용제를 정제해 재사용·판매하는 공정은 재활용 공정인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기용제를 정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125kg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부산물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를 통하여 배출된 부산물은 폐기물의 재활용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51-38-01)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
부숙토 재활용 규정에서 식용·사료용 작물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기 고시에서 말하는 작물 등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항의 농산물 중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이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토재로 쓴 무기성오니를 다시 굴착하면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한 후 해당 부지에 건축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해 성토한 물질을 다시 굴착한 경우, 굴착한 물질은 자연상태의 물질이 아니므로 공사로 인해 폐기물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로 중복 등록된 시설은 어느 기준으로 허가하는지
문의하신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의 최대규모는 해당시설에서 실제 최대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량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오염물질 최대발생량 산정 및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지렁이 분변토는 비료관리법 시험방법으로 검사하는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는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
지렁이 분변토 검사 대상은 먹이인 유기성오니인지 분변토인지
따라 검사대상은 지렁이 먹이인 유기성오니와 지렁이 분변토 모두가 해당됩니다.
R-4-2 함량 기준이 별표1 유해물질 용출 기준보다 높아 의미 없는 것 아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은 용출시험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4)(가)의 기준은 함량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기 두 기준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폐내화물·폐토사를 매립시설 제방축조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내화물(51-07-01)과 폐토사(51-21-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R-7-1)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전문공사 중 토공사업의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에서의 성토공사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