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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약재 생약 음료 제조 후 찌꺼기(식물성잔재물)를 흑염소 사료·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51-17-29)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및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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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부지에 폐석분토사를 토사와 혼합해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석분토사(51-14-0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 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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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금속 분리 후 분쇄된 분체·금속이 중간가공폐기물인지 재활용 완료 제품인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과정을 거친 분체의 경우 추가로 정제·추출을 하여야 한다면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인 분체와 분리된 금속의 경우 추가의 재활용 공정 없이 판매된다면 재활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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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웨이퍼 공정 폴리실리콘 슬러지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귀사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제품으로 생산된다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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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포장 공드럼을 진공흡입해 깨끗한 상태로 고철업체에 배출해도 되는지

유독물 등의 내용물이 잔류할 경우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처리 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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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오니를 부순모래와 혼합해 레미콘사에 공급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건설오니(분류번호 51-02-05)를 R-4-2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므로, R-4-2유형의 재활용 기준 등에 적합하다면 질의하신 레미콘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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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유형은 수리·수선·세척을 모두 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R-2의 경우,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수리·수선하거나 세척 행위를 통해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수리, 수선, 세척 등의 방법을 모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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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정화과정에서 나온 갈대뿌리·피 뿌리(초본류)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갈대뿌리 및 피 뿌리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초본류(51-17-24)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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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석탄재를 R-4-2로 재활용할 때 중간재활용업인지 종합재활용업 허가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분류에서 R-4-2 유형은 폐기물을 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공정을 마친 물질은 중간가공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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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속벽(슬러리월)을 절단해 개인사유지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콘크리트(51-22-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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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시체를 아파트·공장 화단 조성용으로 반출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공단 내 화단 조성 등의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 반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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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축전지에서 나온 폐황산을 폐수처리장 pH 조절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인 폐황산(02-01-02)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수처리제나 유기탄소원, 응집제 등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9)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재활용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 관련 기준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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