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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 토사가 호우로 유실된 것을 복구용으로 쓰면 폐기물 재활용인지
건설현장에서 성토재로 사용한 토사가 집중호우로 현장 내 우수박스로 유입되어 이를 다시 동일 현장 내 토사 유실지역에 복구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토사는 당해 건설현장에서 자연현상으로 인해 단순히 위치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렁이 분변토는 반드시 비료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령의 절차 및 시설·제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매립시설 복토재 등 식
가축분뇨를 부숙토 생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별표 2]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로 가축분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축
소각시설 바닥재·석탄재·하수처리오니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51-08-04)와 석탄재(51-13-03)는 하수처리오니(51-01-02)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R-9-5)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상기 폐기물을 혼합하여 R-9-5 유형의 연료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R-7-3 복토재 사후관리 제외는 침출수·가스 없는 시설만 뜻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3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가)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되, 이 중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등 별도의 사후관리시설을
R-7-1 저지대·연약지반 이용은 시·도지사 인정 시 다른 현장도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에서 정한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규정은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현장 중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염소화합물 용출농도를 초과한 재활용 물질을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R-4-2 유형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공한 물질의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가 250㎎/L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제품이 아닌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해당 물질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이 아닌 일반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 제품으로 판매할
R-7-1 유형에서 폐기물과 토사를 한 단씩 포설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에서 말하는 ‘혼합’이란 ‘뒤섞어서 한데 합함’을 뜻하므로 폐기물과 일반토사류 등을 한데 합하여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한 정제연료유를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지
같은 법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는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화력발전소 등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검토
폐석분토사를 탈수·건조 후 바로 써도 되는지 토사와 혼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는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토사류와 혼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량 거더를 깨지 않고 양식장 물막이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불량벽돌을 모래골재로 만들어 다시 벽돌 공정에 재투입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벽돌(51-24-00)은 요업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