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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신고자가 재활용업자 대신 임시보관장소에 넘기면 위반인지
B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수집·운반하여야 함에도 A업체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고, A업체가 이를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수집·운반하였으므로, B업체는 폐기물을 재위탁하고, A업체는 폐기물 재위탁받은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을 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9호, 2017.6.27.)」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설치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단순히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반대 등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식물성잔재물 재활용업체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전주, 태반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으나, 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폐식용유 임시보관장소가 건축법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은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처분시설)의 종류와 [별표 4]의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허가 부지의 무신고 컨테이너를 신고용 사무실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시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무허가(미신고) 시설 등을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기 폐기물만 처리할 때와 반입 처리할 때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여부는 어떻게 다른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
신고자가 재활용 공정 없이 고철을 다른 신고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여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폐지·고철·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 사업장
신고자의 재활용시설로 10마력 이하 절단시설도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가목3)에 따라 절단시설은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10마력 이하의 절단시설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폐기물처리업 부지에 폐지·고철 처리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특별시·광역시 지역 1,000㎡이상, 시·군 지역 2,000㎡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되므로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리 신고의 사업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토작업 종료 후 신고증명서를 반납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반납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침출수의 수질 및 인근 지역의 지하수 등의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지난 후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
정제연료유 제품 보관시설을 증설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보관시설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철을 산소절단해 납품할 때 절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