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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선을 탈피·분쇄해 구리·합성수지로 분리할 때 어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전선을 탈피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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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법인이 진입도로·계량대를 공동으로 사용·중복등록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비고1에 따라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아닌 서로 다른 법인의 경우 시설, 장비 등을 중복등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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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슬래그가 수재슬래그이면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인 고로슬래그를 내화물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수재슬래그인지 괴재슬래그인지의 구분 없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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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선 재활용 중 발생한 폐합성수지를 다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

폐전선을 재활용과정 없이 그대로 다른 폐기물 재활용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은 폐기물의 재위탁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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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간만 늘려 처리량을 30% 이상 늘리면 폐기물처리 변경허가 대상인지

단순히 재활용시설의 가동시간을 연장하여 처리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처리량 증가에 따라 허용보관량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며, 재활용 용량의 변경이 100분의 30미만이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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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도금 불량품을 화학적으로 재생·회수해 재활용할 때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또는 중간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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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와 식물성잔재물을 각각 신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유기성오니와 식물성잔재물을 재활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재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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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를 연료로 쓰는 화력발전소가 폐기물관리법상 받아야 하는 인·허가는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1호 공통기준과 제2호 세부기준 중 R-9-5 유형(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유기성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는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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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유기성오니를 가공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할 때 폐기물재활용업 허가가 필요한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를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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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활용업 허가 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자체발생·외부반입 폐기물을 명시해 신고해도 되는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한다면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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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 폐수처리오니를 용해 공정으로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인 폐수처리오니(51-02-01)는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R-3-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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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를 톱밥과 혼합해 연료로 쓸 때 사용량은 오니만인지 혼합물 전체인지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사용량은 발전소 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총 연료의 사용량을 의미하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된 유기성오니를 톱밥 등과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연료사용량은 순수한 유기성오니의 양이 아닌 톱밥 등과 혼합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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