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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 기준만 있는 황산제2철 수처리제 기준을 액상 폐황산 재활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먹는물관리법」제36조에 따라 수처리제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16호, 2017.6.15.)’으로 기준과 규격을 정하며, 이에 맞지 않은 수처리제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기 고시 상 황산제2철의 성분 규격에서 성상은 “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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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석탄재도 재활용 지침에 따른 용도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수입된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석탄재(51-13-03)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콘크리트 및 레미콘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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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활용 토사를 토지주와 직접 계약해 제품으로 반출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2 유형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한국산업규격 또는 환경표지 인증 등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라면 제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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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오니를 톱밥과 혼합해 퇴비를 생산할 때도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는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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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4 재활용 기준의 침출수·지하수·지표수질 구체적 분석항목이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령 상 분기별 측정토록 정한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질 등은 오염우려가 있는 매체를 예시한 것으로, 사업 시행 시 부지의 특성과 폐기물로 인한 오염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수리기관과 측정매체, 측정항목,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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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오니를 일반토사와 50:50 혼합한 물질이 제품인지 폐기물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와 일반토사류를 혼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물질은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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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9 재활용 기준의 총휘발성유기산은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야 하는지

현재 공정시험방법에 총휘발성유기산의 시험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도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미국 Standard Methods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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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채석지역 하부복구지·저지대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51-02-06)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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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생약 음료 제조 후 찌꺼기(식물성잔재물)를 흑염소 사료·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51-17-29)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및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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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부지에 폐석분토사를 토사와 혼합해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석분토사(51-14-0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 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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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금속 분리 후 분쇄된 분체·금속이 중간가공폐기물인지 재활용 완료 제품인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과정을 거친 분체의 경우 추가로 정제·추출을 하여야 한다면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인 분체와 분리된 금속의 경우 추가의 재활용 공정 없이 판매된다면 재활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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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웨이퍼 공정 폴리실리콘 슬러지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귀사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제품으로 생산된다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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