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글

183개 게시글
질의회신

유독물 포장 공드럼을 진공흡입해 깨끗한 상태로 고철업체에 배출해도 되는지

유독물 등의 내용물이 잔류할 경우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처리 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건설오니를 부순모래와 혼합해 레미콘사에 공급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건설오니(분류번호 51-02-05)를 R-4-2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므로, R-4-2유형의 재활용 기준 등에 적합하다면 질의하신 레미콘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R-2 유형은 수리·수선·세척을 모두 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R-2의 경우,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수리·수선하거나 세척 행위를 통해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수리, 수선, 세척 등의 방법을 모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오염토양 정화과정에서 나온 갈대뿌리·피 뿌리(초본류)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갈대뿌리 및 피 뿌리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초본류(51-17-24)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화력발전소 석탄재를 R-4-2로 재활용할 때 중간재활용업인지 종합재활용업 허가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분류에서 R-4-2 유형은 폐기물을 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공정을 마친 물질은 중간가공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지하연속벽(슬러리월)을 절단해 개인사유지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콘크리트(51-22-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레미콘 공시체를 아파트·공장 화단 조성용으로 반출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공단 내 화단 조성 등의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 반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폐축전지에서 나온 폐황산을 폐수처리장 pH 조절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인 폐황산(02-01-02)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수처리제나 유기탄소원, 응집제 등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9)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재활용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 관련 기준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납·구리가 검출된 폐우레탄 트랙(사업장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폴리우레탄류(51-03-04)는 R-1-1, R-2-1, R-3-3, R-4-4, R-8-1, R-8-2, R-9-1, R-9-3, R-10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시멘트 제조공정 분진을 시멘트와 혼합해 내화벽돌 등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시멘트제조공정분진(51-05-02)은 내화물, 요업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사업장 폐수처리오니를 부숙토 원료로 받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R-6-1)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교량 철거 EPS블록(폐발포합성수지)을 세척·단순수리해 경량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EPS블록은 연약지반, 교량, 옹벽의 뒷채움재 등의 경량성토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이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발포합성수지(51-03-06)를 세척 또는 단순 수리하여 연약지반의 경량성토재로 재사용하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폐발포합성수지를 단순 수리·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2-1)으로 재활용이

약 4분 소요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