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침출수에 규정 외 오염물질이 있으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 11제 2호나목2)에 따라『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당해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하나 질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외의 벤젠, 톨루엔 등이배출될 경우에는
유출된 인산이 묻은 아스팔트와 흙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산’은 액체상태로서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정의 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것임. 처리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그 외의 경우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전량 위탁해도 배출자에게 처리 전 과정의 책임이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하고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 간에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처리방법이 같으면 배출시설계와 생활계 폐기물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서 발생 단계에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정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은 최대 보관기간이 므로 이보다 짧은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 함.
세척한 빈 시약병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시약병 등이 세척 등을 통하여 내부에 남아있는 지정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기의 재질에 따라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 되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관할기관에서 그처리를 인정 받아야 함.
소각잔재물 발생량은 수분을 빼고 세는지 포함해서 세는지
폐기물중간(소각 전문)처분업체에서 폐기물을 소각 후 배출되는 바닥재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소각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 함유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정수처리장 탈수케이크는 1일 300킬로그램 기준을 적용받는지
일반적으로 정수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정수장이 폐수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정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가목1)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 내에서 다른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고, 동 폐기물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대기방지시설만 바꿔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중간처분(소각 전문)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변경으로 인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득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바목4)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폐유 보관탱크를 공업용수 저장에 쓰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임. 폐유 보관탱크를 폐기물 보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허용보관량 변경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관할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지정폐기물을 고상·액상이 아닌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 12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이 고체상태이면 “고상”,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 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그 밖의 폐기물로 뭉뚱그려 신고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 2호에 따른 51-99-00(그 밖의 폐기물) 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종류별 세부분류가 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그 종류·성상 등에 따라 세부분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밖의 폐기물(51-99-00)로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