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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저장시설도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로 보아 합산하는지

· 따라서, 이 규칙 별표 3. 2. 나. 26) 규정에 의거, 곡물 저장시설 용적의합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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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의 50세제곱미터는 종류별 합인지 전체 합인지

· 따라서, 이 규칙 별표 3. 2. 나. 26). ①~③항 총합이 아니라, 각 항별시설(동종시설)의 합이 50㎥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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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 찜질방의 탄화시설도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 다만, 2010.1.1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을 설치·운영한경우 그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2010.1.6일 시행) 에 따라 배출시설인 탄화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9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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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기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참고로, 사출이라 함은 가열한 실린더 속에 열가소성수지를 가열시켜유동화한 후 이것을 사출램에 의해 금형속에 넣고 플렌저로 압입하여성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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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시설과 성형시설은 어떻게 구분하고 일체형이면 무엇으로 신고하는지

· 참고로, 용융·성형시설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용적, 연료사용량 및 동력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성형 및 용융 시설 모두에 해당되면 성형(용융)시설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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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온풍난방기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라, 보일러시설이 309,500㎉/hr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귀하의 하우스에 사용되는 온풍난방기는 총 열량이 400,000㎉/hr(200,000㎉/hr×2대) 이므로, 농업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온풍난방기 사용연료를 가스 또는 경질유 [경유·등유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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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으로 배출시설이 된 도포시설은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규정에 맞춰 조속히 허가 및 신고 등을 완료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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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이 아닌 폐지·고철도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지나 고철(일정한 덩어리 형태의 것)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비철금속의 배출 및 처리량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시에 폐지나 고철의 배출 및 처리량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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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 전자인계서를 부실 입력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 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시행규칙 별표 21 제 2호다목7)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고, 시행령 별표제 2호러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500만원) 부과대상에 해당 됨.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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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을 별도 시스템으로 만들 때 결재란이 꼭 필요한지

별지 제 36호 서식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할 때 결재란이 반드시 필요하고 올바로시스템이 아닌 별도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할 경우 상급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결재란을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함.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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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도 일반과 지정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서 부터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발생원이 다르고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한 다는 사유로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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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기에 담고 다시 보관창고에 넣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다목1)2)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그 보관용기를 보관창고에 보관여부는 폐기물의 종류나 보관용기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다른 이물질이 혼합 또는 묻지 아니한 순수한 고철이나 폐목재 상태인 경우는 대부분 같은 법 시행규칙 별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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