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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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처리장에 미생물을 식종하거나 드레인 밸브를 다는 것이 위법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 4호에 따르면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시운전에 필요한 미생물을 식종하는 목적으로 타 처리장으로 슬러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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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을 쓰는 업체의 폐수량이 30퍼센트 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공동방지시설에 유입처리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개 업체의 폐수발생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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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는 특례지역 기준을 적용하는지

시행규칙 별표 13은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음에도 직접 방류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다는 의미로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특례지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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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지역 농공단지에서 직접 방류하면 어떤 지역 기준을 적용하는지

위 규정에 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에 따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해당 지역인 ‘가 지역’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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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구리도 배출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배출농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 제32조 제1 항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 등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적어도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제15조제1항의 적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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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계통을 건너뛰고 방류하면 수질기준을 넘지 않아도 위반인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법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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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계통에서 최종방류구는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위 설비의 최종방류구는 ②방류조와 ③개수로형 유량계를 모두 포함한 시설을 최종방류구로 보아야 하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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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이 없는 물을 별도 배관으로 우수로에 내보내도 되는지

동 사항으로 인한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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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면제의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기존 방지시설을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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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이 섞인 김치 절임폐수를 희석해 방류해도 되는지

염도의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는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희석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수의 농도 및 특성, 희석처리불가 피성,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의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희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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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이 없는 스팀응축수를 방지시설로 보내면 희석처리 위반인지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스팀응축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희석처리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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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청소용으로 넣은 상수가 희석행위에 해당하는지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서 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배출하는 배관내 잔류 슬러지로 인한 가연성가스 발생 및 폭발의 위험이 있어 동 배관을 청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깨끗한 물(상수 등)로 제거할 경우에는 고의로 수질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희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폐수배출시설의 현장 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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