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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폐수를 폐수와 지정폐기물로 나누어 위탁처리해도 되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폐수처리업체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같이 위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받는 자 및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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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한 실험실에 염수분무시험기를 들이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응축수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물인 경우 폐수로 볼 수 있으며, 실험실이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염수분무시험기’도 기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응축수 배출량으로 인해 신고된 배출량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 하는 경우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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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위탁받는 업체의 상호만 바뀌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 사업자가 폐수를 위탁하는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가 아닌 폐수처리업자의 상호가 단순 변경된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수배출사업장에 서는 폐수처리업체의 단순 상호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폐수처리업등록증사본 및 변경된 상호로 작성된 폐수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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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접촉하지 않은 간접냉각수를 고온 그대로 우수관에 방류할 수 있는지

원료 및 부원료, 첨가제, 제품 등에 직접 접촉되지 않은 간접냉각수는 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수질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처리 없이 공공수역으로 방류 할 수 있으나, 간접냉각수가 고온수 상태(약 80℃)일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으로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40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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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바꿀 때 변경신고 전에 나온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수처리방법을 위탁처리에서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자가처리) 로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 이전에 배출된 폐수는 위탁처리로 하고 변경신고 이후로 배출되는 폐수는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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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있는 여러 회사가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C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 제를 받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할 수 있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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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전량 재이용·위탁처리하는 5종 사업장도 3종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세제곱미터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 4종 또는 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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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이 장기휴가나 출산으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지

출산 등 장기휴가 로환경기술인이 상근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 시설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관리 되도록 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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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2명 둘 때 둘 다 수질환경기사여야 하는지

제 1종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 될 수 없음.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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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로 신고하면 4종·5종 사업장도 3종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지

공동방지시설의 폐수배출량이 제 4종 또는 제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 종사업장·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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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인 4종·5종 사업장도 3종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미만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제 4종 또는 제 5종 사업장은 같은 법시행규칙 별표 17의 종별사업장 구분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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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미만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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