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세정·응축시설의 분무량과 폐수발생량 중 무엇으로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세정 ·응축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1㎥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설치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방류수 사용으로 인해 스크러버의 배출오염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원폐수에서 지정농도로 바꿀 수 있는지
별도배출허용기준의 대상항목 및 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여건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매년 5년마다 그간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배출허용기준 재고시를 받아야 하므로 고농도 또는 난분해성 폐수가 유입되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기준을 일정농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가 어려운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의연계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적용대상 지역 및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을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만 되어도 허가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 없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검출한계가 기준이 됨. 검출한계 이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폐수처리 후 나온 농축오니가 액상폐기물인지 폐수인지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 처리 후발생하는 슬러지(폐수처리오니)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여야 함.
위탁처리 대상 폐수의 1일 50세제곱미터는 발생량인지 위탁량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1호에 따라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의미는 1일 폐수 위탁량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1일 폐수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폐수배출량이 늘면 어느 정도부터 변경허가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변경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0배 희석된 유기용제를 폐수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정제수와 20배 이상 희석된 유기용제는 폐수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음
스팀 응축수와 수봉식 진공펌프에서 나온 물이 폐수인지
추출기계와 농축기를 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스팀이나 수봉식 진공펌프에 사용되는 물은 제조공정에서 제품과 직접 접촉없이 추출기계와 농축기의 작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 됨. 이 경우 각각의 기계에서 발생되는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폐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른 회사의 폭기조 폐수를 가져와 미생물을 식종할 수 있는지
폭기조 폐수(미생물)을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제3호라목에 따라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등에 관한 서류 및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수를 사업장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