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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그 밖의 폐기물로 뭉뚱그려 신고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 2호에 따른 51-99-00(그 밖의 폐기물) 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종류별 세부분류가 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그 종류·성상 등에 따라 세부분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밖의 폐기물(51-99-00)로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할 수 없음.
탈수하지 않은 슬러지를 폐수로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공정에 따라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탈수를 거쳐 폐기물(오니)로 배출될경우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 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청소 대행업체 명의로 폐기물 신고와 올바로 입력을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적정 처리할 의무는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해당 건물의 청소업체 등이 청소업체의 명의로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할 수 없으며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전자정보프로
알코올이 섞인 공정오니는 오니인지 폐유기용제인지
지정폐기물이 배출 당시부터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구성비중이 높은 폐기물을 기준으로 종류를 산정하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그 구성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이 혼합물인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 처리방법 중 공통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함.
빗물에 젖은 폐기물이 마르면 대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실제보관량이 자연증발 되어 크게 감소할 경우 지도·점검 기관이 객관적자료에 근거하여 인정하면 폐기물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이나 폐기물중간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 우천 시 반입된 폐기물이 젖은 경우라면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적재함 덮개를 비롯한 수집·운반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검
폐기물 중간처분업 기술능력자가 대기 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5조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득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4 비고에 따라 기술관리인과 대기 배출시설의 기술인으로 겸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
절삭유 대신 쓴 식용유의 폐유는 폐식용유인지 폐유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식용유”는 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하므로 식용유를 절삭유로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는 지정폐기물 중 “폐유(06-02-00 폐동식물유)”로 분류하여야 함.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폐기물도 운반할 수 있는지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자는 수집·운반할 수 없음.
지정폐기물을 함께 태우는 소각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해당 소각시설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50톤(사업장일반폐기물 45톤/일, 지정폐기물 5톤/일)인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 호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 됨.
여러 종류의 지정폐기물은 합산해서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배출되는 폐기물의 합계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므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대상에 해당되며 폐유, 폐유기용제 합계가 130킬로 그램 이상이 므로 폐유 및 폐유기용제 모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 됨.
법인이 인수되어 상호가 바뀌면 변경신고인지 신규신고인지
기존 법인의 명칭 변경이 아닌 법인이 인수 등으로 인해 상호등이 변경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하여야 함.
처리업체 상호만 바뀌어도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처리자의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처리방법 등의 변경 없이 단순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