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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1 유형에서 폐기물과 토사를 한 단씩 포설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에서 말하는 ‘혼합’이란 ‘뒤섞어서 한데 합함’을 뜻하므로 폐기물과 일반토사류 등을 한데 합하여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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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분토사를 탈수·건조 후 바로 써도 되는지 토사와 혼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는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토사류와 혼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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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9 재활용 기준의 오염물질은 수처리제 함량과 방류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9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2)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처리·배출하는 방류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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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가축 먹이로 재활용해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재활용 유형은 R-5-2, R-5-4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의 R-5-2유형 재활용 기준의 단서 조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R-5-4)는 R-5-2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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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을 담았던 말통을 회수해 재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산을 담았던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및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에 따라 적정 재활용을 완료 한 후 재사용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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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연료유를 소성로·고온소각 외 다른 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제2호마목2)가)(3)(가)에 따라 재생연료유는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의 보조연료와 소각시설의 고온소각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2)가)(3)(나)에 의하여 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결과가 황 이외에도 납, 카드뮴 등 및 그 화합물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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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가 하청에 성토를 위임한 경우 불법행위 처분대상은 누구인지

폐기물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폐기물관리법령 상의 재활용 기준 위반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있으며, 하청업체의 책임 유무는 수사기관에서 계약에 따른 위임의 범위, 폐기물의 인지 여부, 불법행위에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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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분함량 70% 이하인 건설오니도 탈수·건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위탁받은 건설오니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는 재활용 기준을 기 충족하여 이를 위한 별도의 탈수·건조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정의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입되는 건설오니가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분석서 등의 자료를 보관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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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종합재활용업 허가로 R-8-1과 R-9-1 유형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R-8-1, R-9-1 유형의 재활용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두 유형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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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를 연료로 쓰는 화력발전소가 폐기물관리법상 받아야 하는 인·허가는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1호 공통기준과 제2호 세부기준 중 R-9-5 유형(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유기성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는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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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4 재활용 기준의 침출수·지하수·지표수질 구체적 분석항목이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령 상 분기별 측정토록 정한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질 등은 오염우려가 있는 매체를 예시한 것으로, 사업 시행 시 부지의 특성과 폐기물로 인한 오염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수리기관과 측정매체, 측정항목,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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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오니를 일반토사와 50:50 혼합한 물질이 제품인지 폐기물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와 일반토사류를 혼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물질은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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