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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와 재활용시설 소재지가 다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 시·도지사 등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인 B시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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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화시설로 허가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은 어느 재활용업에 해당하는지

폐기물 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과정 등을 거쳐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받아 재활용 과정을 거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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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변경 대상인지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의 변경과 관련이 없는 대기 등의 배출시설 등의 변경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변경대상이 아닙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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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을 자가소각·위탁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1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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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 발효시설 설치 시 폐기물처리 신고와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또는 승인)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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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활용업이 가공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종합·최종재활용업체에 공급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을 말하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최종재활용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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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없이 즉시 처리하면 보관시설 없이 종합재활용업 허가가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6에는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시설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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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지 한 시설로 활성탄 제조와 폐활성탄 재활용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시설을 제조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일반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외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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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분토사를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 굴삭기·로우더로 혼합해도 되는지

폐기물을 별도 소재지의 재활용시설에서 중간가공 후 현장에서 재활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경우라면, 폐기물을 복토현장으로 바로 반출하는 것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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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소재지 변경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소재지 변경은 ‘A부지에서 B부지로 이전하는 경우’와 ‘기존부지를 확장 하면서 재활용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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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떨어진 곳에 재활용시설을 추가 설치하면 변경허가인지 신규허가인지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기존 소재지와 이격된 곳에 별도의 재활용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 소재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재활용시설 신설과 재활용 유형 변경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 순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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