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관련 글
총 136개 게시글
질의회신
구리 함량이 높은 구리스크랩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귀하의 사업장 공정오니 중 구리(화합물) 함량이 이 기준범위에 들어오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규정에 따라 오니를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한다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대표자 명의 변경 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자는 동법 제17조제6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환경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장 대표자 명의 변경은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황산 포함 2차 폐축전지의 무게 기준은 폐축전지 전체인가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2호, '17.4.17)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분석이 불가능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약 5분 소요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요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토대로, 폐기물 분류별 수집·운반업 허가요건을 정리 분석
약 17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