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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유기용제 저장탱크는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인지 소형용기인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유기용제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는 보관용기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9)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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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미검출 분진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진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따라서, 공장 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포집된 분진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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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유리식각공정오니를 중화 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유리식각공정에서 발생한 무기성공정오니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소각 또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소각, 고형화 처분,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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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조에 쌓인 폐유 슬러지를 액상으로 구분하는지 고상으로 구분하는지

폐기물의 성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은 액상, 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은 고상으로 구분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와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는 기타 성상으로 구분됩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86호, 2021.3.30.)] 따라서, 질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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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병처럼 작고 많은 용기, 개별 용기마다 보관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 보관창고 내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로 폐기물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고, 종류별로 벽면에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면 각 용기별로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4호나목9)) 다만, 폐기물 발생일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이 달라지므로 용기별로 보관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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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인계서를 인계 전에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지

올바로시스템 상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을 해야 하고 예약입력을 하는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 해야 하며, 인쇄물로 출력하여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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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보관장소는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와 분리해야 하는지

폐기물의 구분 보관 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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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 설치 절차와 신청서식은 어떻게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에서 공동 운영기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 처리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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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배출자 신고 대상이고 법상 문제가 없는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표자변경 등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적인 신고의무는 없으나 배출자가 신고할 경우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86호,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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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롤박스를 사업장·지정폐기물 보관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은 최대 보관량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귀하께서 질의하신 암롤박스는 물이 스며들 수 있고 보관된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폐기물 보관창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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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매설 폐유 보관탱크에 방류벽 설치가 필요하고 높이는 얼마인지

보관탱크에 액상 폐유를 보관하는 경우 탱크 손상 등으로 인한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추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4호나목5)다)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유출방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탱크의 저장 용량 등을 고려하여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출방지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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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기구에 신규 가입한 업체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개별 사업장에서도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과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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