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관련 글

136개 게시글
질의회신

지정폐기물을 용기에 담으면 아무 곳에나 보관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보관 창고는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지정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에도 유출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지정폐기물은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따라서 집하장,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공동처리 운영기구로 배출할 때도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보유해야 하나요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처리하는 경우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가 개별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전자인계서 입력,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각호) 그러나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계약서, 허가증 등 서류를 동일하게 보유해야 하고 개별 사업장도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유기용제 용기를 분석해 기준 이하면 고철로 재활용해도 되나요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기관(지자체)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지정폐기물 총량이 100톤일 때 폐유 보관기간은 45일인가요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폐유를 최대 45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이면 지정폐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귀하의 사업장은 연간 폐유 배출량이 약 2톤이지만 연간 지정폐기물 총 배출량이 약 100톤이므로 폐유의 최대 보관기간은 45일로 판단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폐기물 유출 방지 방류턱·방류벽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약 귀하의 사업장폐기물이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타법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출방지시설 규격 기준을 아울러 준수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한 보관창고에 구분해 보관해도 되나요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처리·운반업체가 같은 지정폐기물 A·B를 한 창고에 혼합 보관해도 되나요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기본적으로 액상·고상 폐기물 운반 차량이 구분되어 있고 폐산·폐알칼리와 같은 부식성폐기물이나 금속성 분진·분말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올바로 인계서 없이 운반한 뒤 당일 늦게 입력하면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올바로시스템 상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을 해야 하고 예약입력을 하는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6] 제3호) 관할 기관에서 조사하여 배출자가 폐기물 인계 전 확정 또는 예약입력을 하지 않아 전자인계서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구획을 나눠 같은 보관장에 보관해도 되나요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지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나목1)] 반드시 폐기물 종류별로 보관장을 복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 보관장이더라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구획을 나누어 보관표지를 설치하고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법인이 다른 두 사업장의 폐유기용제를 한 탱크에 공동 보관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두 사업장이 공동으로 폐유기용제 저장탱크를 사용하게 되면 개개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얼마만큼 발생하여 언제 얼마만큼씩 각각 배출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질의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이 있으면 용기별 표지도 부착해야 하나요

지정폐기물 항목별로 보관소를 구분 운영하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4호나목9)에 따라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용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관창고 내에 보관 중인 폐기물 용기별로 보관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약 3분 소요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