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관련 글
고객사에서 회수한 용기의 잔류폐액, 수집운반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고(동법 제18조제1항),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따라서 귀사가 배출자인 업체를 대신하여 폐액과 폐액이
공동처리기구 소속 사업장도 종이 관리대장을 갖춰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처리하는 경우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가 개별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전자인계서 입력,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각호) 또한,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개별사업장)는 장부(전자기록매체 포함)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같은 코드 폐기물도 성상별로 유해성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명·사업자번호만 바뀌어도 유해성정보자료 변경대상인지
유해성 정보자료 중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나 성상이 변경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귀하의 사업장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에 상기 변동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관련 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작성할 의무가 발생할
여러 지정폐기물을 하나의 보관표지판에 함께 표기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취급시 주의사항, 처리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보관표지판을 종류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정폐기물 오니류와 일반폐기물 오니류는 같은 물질인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니류 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이 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이상 검출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지정폐기물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모아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되므로(「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본문)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 사업장 간에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폐알칼리를 보관탱크에서 바로 탱크로리로 반출할 수 있는지
귀하의 사업장에 있는 보관 탱크가 지정폐기물 보관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과 관계 법령(「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폐알칼리 보관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탱크에 보관했던 폐알칼리를 수집·운반차량으로 이송해서 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폐기물이 두 가지 분류에 모두 해당하면 임의로 판단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 중에서 「폐기물관리법」상 복수 분류가 가능한 것은 주요 성분, 공통적인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하나의 세부분류로 배출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폐유가 남은 드럼통은 고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유 잔량이 남아있거나 오염된 빈 용기, 스크랩, 파렛트 등은 모두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로 분류되고 이를 영업 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7조제6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8항) 따라서 1년 단위로 지정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을 산정(조업일이 없는 월은 제외)하여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월평균
올바로시스템에 관리해도 별도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에 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본문) 다만 동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을 하는 자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