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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함수율 95퍼센트 슬러지를 폐수로 보아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1조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1일 5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사업장에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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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세척·절단·살균하는 공정의 폐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동 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5)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 해당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포함된 폐수가 1일 최대 0.01㎥이상 배출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가 1일 최대 0.1㎥이상 배출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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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실험실 면적에 별도 분석실도 합산하는지

총 면적이 300㎡ 이상인 이화학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0.1㎥/일 이하일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석실은 이화학실험과 관련된 곳으로 실험실 면적에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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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인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이 나와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원폐수 또는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된 다면신고 서에 해당물질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만약 동 법 시행규칙 [별표 3] 의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 2에서 정한 적용기준이상으로 검출된 다면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됨을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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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위탁하면 1일 최대 폐수량을 어떻게 세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1일 최대폐수량’은 1일 폐수 위탁량이 아니라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1일 최대 0.01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되는 폐수는 폐수처리업체 위탁처리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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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농축기에서 나온 응축 폐수를 따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또는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위탁처리 가능하므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집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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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음료수로 일시적으로 폐수가 늘면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반품 음료수에서 발생한 폐수배출량의 증가로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증가 하거나 종별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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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이 불가능해 반출하는 폐수도 배출량에서 빼는지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도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않는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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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던 폐수 일부를 자체 처리하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탁처리하던 폐수의 일부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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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폐수에서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도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 13의2 적용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 항에 따라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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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량이 방지시설 처리능력을 넘으면 위법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수배출량이 신고 및 허가 당시방지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나,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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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지역에서 세륜기 물을 전량 재이용하면 폐수배출시설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가 외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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