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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업 보관시설 규모 기준은 발생·반입량인지 1일 재활용능력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보관시설의 규모는 폐기물의 발생 및 반입량이 아닌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1일 재활용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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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가 보관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관시설 구조·재질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제20조제3호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에 보관하여야 합니다(폐유리는 예외). 또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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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로 쓸 폐주물사를 장기 보관할 때 폐기물 보관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성토현장에 중간가공폐기물을 당일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자가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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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없이 즉시 처리하면 보관시설 없이 종합재활용업 허가가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6에는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시설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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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분함량 70% 이하인 건설오니도 탈수·건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위탁받은 건설오니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는 재활용 기준을 기 충족하여 이를 위한 별도의 탈수·건조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정의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입되는 건설오니가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분석서 등의 자료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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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을 단계적으로 증설할 때 허가·변경허가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에 재활용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마목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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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간만 늘려 처리량을 30% 이상 늘리면 폐기물처리 변경허가 대상인지

단순히 재활용시설의 가동시간을 연장하여 처리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처리량 증가에 따라 허용보관량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며, 재활용 용량의 변경이 100분의 30미만이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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