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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폐기물을 용기에 담으면 아무 곳에나 보관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보관 창고는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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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에도 유출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지정폐기물은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따라서 집하장,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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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총량이 100톤일 때 폐유 보관기간은 45일인가요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폐유를 최대 45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이면 지정폐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귀하의 사업장은 연간 폐유 배출량이 약 2톤이지만 연간 지정폐기물 총 배출량이 약 100톤이므로 폐유의 최대 보관기간은 45일로 판단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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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출 방지 방류턱·방류벽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약 귀하의 사업장폐기물이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타법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출방지시설 규격 기준을 아울러 준수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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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한 보관창고에 구분해 보관해도 되나요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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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운반업체가 같은 지정폐기물 A·B를 한 창고에 혼합 보관해도 되나요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기본적으로 액상·고상 폐기물 운반 차량이 구분되어 있고 폐산·폐알칼리와 같은 부식성폐기물이나 금속성 분진·분말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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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구획을 나눠 같은 보관장에 보관해도 되나요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지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나목1)] 반드시 폐기물 종류별로 보관장을 복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 보관장이더라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구획을 나누어 보관표지를 설치하고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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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두 사업장의 폐유기용제를 한 탱크에 공동 보관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두 사업장이 공동으로 폐유기용제 저장탱크를 사용하게 되면 개개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얼마만큼 발생하여 언제 얼마만큼씩 각각 배출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질의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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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이 있으면 용기별 표지도 부착해야 하나요

지정폐기물 항목별로 보관소를 구분 운영하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4호나목9)에 따라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용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관창고 내에 보관 중인 폐기물 용기별로 보관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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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신고자가 수집운반 신고를 추가할 때 사무실·차량을 중복 갖춰야 하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6호가목7)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거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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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신고자가 재활용업자 대신 임시보관장소에 넘기면 위반인지

B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수집·운반하여야 함에도 A업체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고, A업체가 이를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수집·운반하였으므로, B업체는 폐기물을 재위탁하고, A업체는 폐기물 재위탁받은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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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을 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9호, 2017.6.27.)」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설치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단순히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반대 등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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