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보관 관련 글
보관시설 없는 폐기물처리신고자도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에서 정하는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등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사업장생활계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지 매립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허용보관량은 얼마나 증가해야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허가 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량에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QR코드·태블릿 열람으로 게시 인정받는지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 및 비치 취지와 유사시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통신장애로 접근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QR코드가 손상 또는 훼손되어 접속이 어려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취급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출력·비치함으로써 즉시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폐기물이 쓰레기통에 쌓이는 과정도 보관·저장에 해당하는지
보관기간은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산정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4-나).
지정폐기물을 방류턱 없는 철제 컨테이너에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 유해물질 함유 기준 미만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 간헐적으로 발생해도 보관장소를 항상 마련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동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이 간헐적으로 발생할지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장소를 항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관리 주체가 배출 사업자인지
도급계약서 상 지정폐기물 보관 등에 관한 계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정폐기물 보관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톤 미만 폐유는 승인 없이 1년간 보관 가능한지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간 3톤 미만의 폐유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 없이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에 보관기간을 시작일부터 기재해야 하는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중 보관기간은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기재하여야 합니다.
올바로시스템 인계내역서를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한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