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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바닥에 구획선만 그어 지정폐기물을 보관해도 적법한지

같은 보관장소에 종류와 성질·상태 등이 다른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 동일 공간이더라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구획을 나누어(구획선 등) 보관표지를 설치하고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며, 이 경우 지정폐기물이 가진 유해특성(인화성, 부식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안전·유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기물의 구분 보관 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동물 마취제가 담긴 갈색 유리병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 기관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폐유기용제 저장탱크는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인지 소형용기인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유기용제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는 보관용기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9)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시약병처럼 작고 많은 용기, 개별 용기마다 보관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 보관창고 내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로 폐기물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고, 종류별로 벽면에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면 각 용기별로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4호나목9)) 다만, 폐기물 발생일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이 달라지므로 용기별로 보관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는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와 분리해야 하는지

폐기물의 구분 보관 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암롤박스를 사업장·지정폐기물 보관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은 최대 보관량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귀하께서 질의하신 암롤박스는 물이 스며들 수 있고 보관된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폐기물 보관창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지하 매설 폐유 보관탱크에 방류벽 설치가 필요하고 높이는 얼마인지

보관탱크에 액상 폐유를 보관하는 경우 탱크 손상 등으로 인한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추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4호나목5)다)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유출방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탱크의 저장 용량 등을 고려하여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출방지시설의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공동운영기구에 신규 가입한 업체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개별 사업장에서도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과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1호의2)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고객사에서 회수한 용기의 잔류폐액, 수집운반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고(동법 제18조제1항),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따라서 귀사가 배출자인 업체를 대신하여 폐액과 폐액이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여러 지정폐기물을 하나의 보관표지판에 함께 표기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취급시 주의사항, 처리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보관표지판을 종류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지정폐기물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모아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되므로(「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본문)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 사업장 간에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알칼리를 보관탱크에서 바로 탱크로리로 반출할 수 있는지

귀하의 사업장에 있는 보관 탱크가 지정폐기물 보관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과 관계 법령(「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폐알칼리 보관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탱크에 보관했던 폐알칼리를 수집·운반차량으로 이송해서 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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