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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지 2,000㎡ 이하 고물상은 신고 없이 폐전선을 취급할 수 있는지

폐전선은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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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재를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다른 재활용 방법은 없는지

그 외에 같은 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가능 유형에 따라 폐석재(51-14-02)는 R-1-1, R-2-1, R-4-2, R-7-1, R-7-2, R-7-3, R-7-4, R-7-6, R-10의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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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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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톤백을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려면 어떤 신고와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폐톤백(마대)을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7호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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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폐의류 매각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폐의류의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3호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업체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8호에 따라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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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찌꺼기를 건조·분쇄해 사료공장에 판매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귀사에서 배출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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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선을 구리·합성수지로 단순분리해 재활용하면 어떤 폐기물처리업을 득해야 하는지

폐전선을 탈피한 후 분쇄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를 회수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R-3-1)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재활용 후 회수한 구리 및 합성수지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R-10)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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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허가받은 보관시설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1호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6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제2호 다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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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화시설로 허가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은 어느 재활용업에 해당하는지

폐기물 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과정 등을 거쳐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받아 재활용 과정을 거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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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법인을 분리할 때 부분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하신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분할할 경우 기존의 법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신규 법인은 양도받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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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변경 대상인지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의 변경과 관련이 없는 대기 등의 배출시설 등의 변경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변경대상이 아닙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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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에 재활용 유형·방법을 기재하는 규정이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앞면의 전문처리분야에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뒷면의 변경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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