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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류번호 51-99-00 그 밖의 폐기물에는 무엇이 드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 2호에 따른 51-99-00(그 밖의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종류별과 분류번호 중 세부 분류된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의미 함.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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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변경신고의 배출량은 종류별인지 총량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른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의미는 사업장에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상의 개별폐기물의 종류가 아닌 모든 폐기물의 배출총량을 의미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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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만 있는 사업장도 1일 100킬로그램 기준을 적용받는지

보일러만 설치된 사업장에서 동 시설이 대기 등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경우라면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의 범위는 보일러와 관련된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만을 의미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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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자를 때 나온 철근가루가 지정폐기물인지

해당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니 폐기물 분석을 통해 유해물질함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지 않고 폐산, 폐유기용제, 폐유 등 타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는 순수한 철 가루인 경우 고철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임.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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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의 다른 법인 연구실도 따로 처리계획을 내야 하는지

업체명, 사업자 번호 등이 다른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제18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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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산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처리해도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 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및 관할기관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적법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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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이 공정오니 반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립처분 대상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 5)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수분함량 등을준수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위탁처리 업체는 처리비용, 영업대상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임의 선정할 사안으로 동 조건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다만, 법률에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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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된 폐페인트와 폐래커 용기를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페인트 용기 중 용기안에 남아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6mm를 넘지 않는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기 재질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함.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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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를 담아 반출한 용기를 회수해 다시 쓸 수 있는지

별도의 수리·수선이나 세척을 하지 않고, 성상 및 형태의 변화 없이 원형그대로 사업장에서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폐기물처리업체와 귀 사업장 간의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등에 빈용기를 반납·재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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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가 조금 묻은 빈 용기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빈용기(폐드럼 등)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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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두 공장의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2개의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각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경우 A사업장의 부지에 B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폐기물 보관창고(시설)를 만들어 B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할 수 없음.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지정폐기물 보관표지의 보관기간을 당일로 적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중 보관기간은 해당 보관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보관기간이 2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당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관표지판 중 “관리책임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 부서의 책임자를 기재하기 바람.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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