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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이 불가능해 반출하는 폐수도 배출량에서 빼는지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도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않는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던 폐수 일부를 자체 처리하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탁처리하던 폐수의 일부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원폐수에서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도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 13의2 적용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 항에 따라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이상
폐수배출량이 방지시설 처리능력을 넘으면 위법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수배출량이 신고 및 허가 당시방지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나,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함.
설치제한 지역에서 세륜기 물을 전량 재이용하면 폐수배출시설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가 외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함.
세정·응축시설의 분무량과 폐수발생량 중 무엇으로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세정 ·응축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1㎥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설치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방류수 사용으로 인해 스크러버의 배출오염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원폐수에서 지정농도로 바꿀 수 있는지
별도배출허용기준의 대상항목 및 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여건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매년 5년마다 그간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배출허용기준 재고시를 받아야 하므로 고농도 또는 난분해성 폐수가 유입되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기준을 일정농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가 어려운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의연계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적용대상 지역 및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을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만 되어도 허가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 없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검출한계가 기준이 됨. 검출한계 이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폐수처리 후 나온 농축오니가 액상폐기물인지 폐수인지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 처리 후발생하는 슬러지(폐수처리오니)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여야 함.
위탁처리 대상 폐수의 1일 50세제곱미터는 발생량인지 위탁량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1호에 따라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의미는 1일 폐수 위탁량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1일 폐수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