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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질의회신

오염물질이 없는 물을 별도 배관으로 우수로에 내보내도 되는지

동 사항으로 인한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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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면제의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기존 방지시설을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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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이 섞인 김치 절임폐수를 희석해 방류해도 되는지

염도의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는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희석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수의 농도 및 특성, 희석처리불가 피성,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의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희석처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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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이 없는 스팀응축수를 방지시설로 보내면 희석처리 위반인지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스팀응축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희석처리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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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청소용으로 넣은 상수가 희석행위에 해당하는지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서 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배출하는 배관내 잔류 슬러지로 인한 가연성가스 발생 및 폭발의 위험이 있어 동 배관을 청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깨끗한 물(상수 등)로 제거할 경우에는 고의로 수질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희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폐수배출시설의 현장 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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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탑 배출수를 기존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재이용하면 희석처리인지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물이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에 해당할 경우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여 다른 폐수와 같이 처리할 경우 폐수의 희석에 해당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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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폐수에 냉각수를 넣어 온도를 낮추는 것이 희석처리인지

고온의 폐수 및 다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기름이 함유된 폐수가 동일한 지하배관으로 유입되고 있어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우려되어 지하배관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는 수질오염물질의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온의 폐수를 이송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나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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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 대상인지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도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을 수 있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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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되지 않고 방류조에 고인 물을 채취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종방류구 전 방류조 안의 고인 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처리공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함.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같은 항목이 다시 초과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특별대책지역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2 제 2호가목 1), 가)에 따라 1차 개선명령의 처분이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9)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하수처리구역에서 직접 방류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모든 항목에 적용하는지

하수처리구역에서『하수도법』제28조에 따라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하며 같은 법 28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에 대해 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규정된 항목 모두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염분이 높아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우면 희석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희석처리는 배출되는 원폐수의 염분이나 폭발위험 등 으로 원래 상태로는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고농도 염분 폐수 전량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정상적인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워 입주업체의 희석유입이 필요하다면 법에 따른 희석처리 인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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