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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폐수배출량이 늘면 어느 정도부터 변경허가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변경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0배 희석된 유기용제를 폐수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정제수와 20배 이상 희석된 유기용제는 폐수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음
스팀 응축수와 수봉식 진공펌프에서 나온 물이 폐수인지
추출기계와 농축기를 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스팀이나 수봉식 진공펌프에 사용되는 물은 제조공정에서 제품과 직접 접촉없이 추출기계와 농축기의 작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 됨. 이 경우 각각의 기계에서 발생되는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폐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른 회사의 폭기조 폐수를 가져와 미생물을 식종할 수 있는지
폭기조 폐수(미생물)을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제3호라목에 따라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등에 관한 서류 및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수를 사업장 외
타 처리장에 미생물을 식종하거나 드레인 밸브를 다는 것이 위법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 4호에 따르면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시운전에 필요한 미생물을 식종하는 목적으로 타 처리장으로 슬러지를 이
공동방지시설을 쓰는 업체의 폐수량이 30퍼센트 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공동방지시설에 유입처리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개 업체의 폐수발생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 됨.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는 특례지역 기준을 적용하는지
시행규칙 별표 13은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음에도 직접 방류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다는 의미로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특례지역에 해당함.
특례지역 농공단지에서 직접 방류하면 어떤 지역 기준을 적용하는지
위 규정에 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에 따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해당 지역인 ‘가 지역’에 해당 됨.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구리도 배출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배출농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 제32조 제1 항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 등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적어도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제15조제1항의 적용이 가
허가받은 계통을 건너뛰고 방류하면 수질기준을 넘지 않아도 위반인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법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폐수처리 계통에서 최종방류구는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위 설비의 최종방류구는 ②방류조와 ③개수로형 유량계를 모두 포함한 시설을 최종방류구로 보아야 하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