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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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알칼리 폐수를 중화해 한 저장시설에 함께 보관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은 폐수성상이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칼리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각각의 저장시설에 구분하여 보관 후 위탁처리하여야 할 것임.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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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고 부지 안에 고인 폐수도 배출로 보는지

[질의 2] 행정청이 판단하여 조업정지 처분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질의 3] 과징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4의 2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기간을 감경할경우 감경된 조업정지 처분 일수에 따라 부과함이 타당함.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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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은 대상 물질과 산정이 어떻게 다른지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징수되며, 해당 물질은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 이 그 대상임. 또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부과·징수되며, 해당 물질은 유기물질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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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자체 처리하면 어떤 수질기준을 적용하는지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뿐만 아니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까지 준수하여 야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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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정의 폐수를 섞어 다시 각 공정에 재이용할 수 있는지

재이용하는 과정 중에 수질오염물질이 공정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정관리 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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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방류조 앞에 배관을 연결해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 방류시설을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를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시설로 유입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방류시설로 유입한 경우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배관) 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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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처리량이 1일 50톤을 넘으면 위법인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 미만(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될 경우, 동 폐수를 적정 저장시설에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1일 위탁처리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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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에 함께 유입하는 경우 적산유량계는 누가 다는지

폐수를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폐수 유입구에 적산유량계를 각각 부착하여야 하므로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기 위해 폐수를 집수하는 Sump에 귀 사업장과 고객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같이 유입될 경우에는 귀사업장과 고객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유입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Sump 유입구 쪽에 귀 사업장 배출 폐수의 적산유량계와 고객사 배출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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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채취를 하지 않고 1회 채수한 결과로 부과금을 매길 수 있는지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하여 채취하는 시료는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현장 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하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복수채취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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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방류의 초과배출부과금 배출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예시)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원료·부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없이 원폐수를 무단 방류한 경우 등그러나 지도·점검일(시료채취일) 이전의 방류수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적합 여부 등 수질오염도를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료채취일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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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하는 세정수에도 적산유량계를 달아야 하는지

생산공정에 재이용되는 세정수도 용수에 해당하므로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고 그 유량을 기록하여야 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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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부착이 유예된 3종 사업장도 기준을 초과하면 부착해야 하는지

측정기기 부착 유예대상인 3종사업장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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