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봉투형 용기를 거치대에 걸어 써도 되는지
봉투형용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거치대 등에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받은 직원이 퇴사하면 의료폐기물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재교육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자 교육의 취지를 감안하여 담당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사실에 둔 수거 용기에도 보관표지를 붙여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 3) 바)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의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 이외의 주사실 등에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비치한 용기 또는 그 주변에는 별도로 표지판을 설치하지않아도 됩니다.
손상성폐기물도 다른 의료폐기물과 섞어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인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진찰·치료·시험·검사 등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나,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FID를 쓰면 운반 중에 어떤 서류를 지녀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자는 운반 중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와 “무선주파수인식기구”를휴대하여야 하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출력한 서류”는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화학치료제란 무엇이고 의료폐기물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 해당 폐기물을 같은 처리장소·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상태(액체또는 고체)가 같아야 하며, ·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해당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전용용기, 보관시설, 보관기간 등)이 같거나, 해당 의료폐기물 각각의 보관기준 중가장 엄격한 보관기준을 적용하여 보관합니다.
신생아실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인지
치료행위와 관계없이 신생아의 대·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된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각로를 보수하는 동안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의료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폐기물은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보관기간 연장승인을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규격의 콘덴서 여러 개도 하나하나 분석해야 하는지
콘덴서 등 PCBs 함유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상 기기별로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유리섬유도 폐석면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 따라서 유리섬유 그 자체는 폐석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유리섬유는일반폐기물로서 석면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콘덴서는 성적서가 없으면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지
· 다만, 성분분석 결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하며, 성분분석결과 PCBs 농도가 1L 당 2㎎ 이상(액체상태외의 것은 용출액 1L 당 0.003㎎ 이상)인 경우 PCBs 함유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미만의 것은 폐유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폐합성수지의 고체상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폐실리콘수지는 수분이 함유되지 않아 수분의 함량으로 액·고상을판단할 수 없으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액·고상을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